평생교육사는 그동안 ‘사회교육자’, ‘사회교육지도자’, ‘성인교육자’, ‘사회교육종사자’, ‘교육간사’, ‘스탭’,‘교육실무자’, ‘프로그래머’, ‘트레이너’ 등의
다양한 용어로 불림.
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
사람들은 ‘사회교육전문요원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됨.
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‘사회교육전문요원’의 명칭은 ‘평생교육사’로 바뀜.
ㆍ 관련법 (평생교육법 제17 조)
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 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,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, 사회교육자, 사회교 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